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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장·차관 7명 주식매각·백지신탁 미이행˝

경실련, 주식 백지신탁 이행 실태 발표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정보 공개해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1월 26일 17시 43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 이행 실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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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종수 취재본부장 = 3,000만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윤석열 정부 장ㆍ차관 17명 중 절반에 가까운 7명이 주식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를 공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윤석열 정부 장ㆍ차관 주식 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를 발표했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가 3,000만 원 넘게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주식을 팔거나 신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보유 주식과 직무 사이의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으면 신탁 의무가 면제된다.

경실련이 재산신고액과 관보를 비교한 결과,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약 18억 2,000만 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약 9억 9,000만 원) △조용만 문화체육부 차관(약 4억 5,000만 원) △이종섭 국방부 장관(약 1억 6,000만 원) △권영세 통일부 장관(약 9,000만 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약 7,000만 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약 5,000만원)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들의 보유 주식이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에 따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실련은 “지난해 9월 인사혁신처에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의무 불이행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 신고를 한 나머지 9명 중에서도 5명은 여전히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약 7억 6,000만원)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약 1억 9,000만원)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약 9,000만 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약 5,000만 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약 4, 000만원)이다.

이에 경실련은 18일 인사혁신처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 내역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직무관련 심사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주식백지신탁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01월 26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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