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3-28 오후 04:00:5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로스쿨=금수저스쿨=돈 스쿨, `불공정 입학` 판사·검사 자녀 등 40여명 조사

교육부, 이달 말 결과 발표.. 입학 취소 검토 등 대책수립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4월 18일 11시 42분
↑↑ 로스쿨은 돈스쿨,금수저스쿨 우리사회 불균형 추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정우 기자 = 교육부가 대법관 출신을 포함한 고위 법관 자녀 10여명,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자녀 30여명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불공정 입학’ 의심 사례를 확인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교육부는 불공정 행위가 심각할 경우 입학 취소까지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말 로스쿨 불공정 입학 전수조사 결과와 제도 개선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적발된 로스쿨에 대한 제재내용도 담긴다.

로스쿨 입시에서 면접 비중을 줄이고 ‘블라인드 면접’ 즉 면접관이 수험생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면접 등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법관 출신 자녀를 포함해 고위 법관 자녀 10여명과 검찰 고위직 출신 자녀 30여명의 불공정 입시 의심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로스쿨 입학 과정을 전수 조사했다. 입학서류 중에 하나인 자기소개서 등에 사회지도층 자녀임을 노골적으로 기재한 불공정 입학 의심 사례를 다수 확보했다.

교육부는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로스쿨과 해당 학생을 제재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가장 강력한 조치는 ‘입학 취소’ 처분이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법적 검토와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이달 말로 발표 시기를 늦췄다.

정부 관계자는 “입학 취소까지 가능한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학생들의 소송이 예상되지만 소송은 소송이고 교육부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로스쿨 입학 취소와 관련한 외국 사례를 검토하는 한편 국내 법 전문가들을 통해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입학 취소까지는 아니더라도 불공정 입학이 확인된 로스쿨들에도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우리 사회 ‘엘리트 층’의 불공정성이 드러났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로스쿨 제도 개선을 위한 전수조사 결과가 ‘로스쿨 폐지론’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의 입시청탁 의혹 폭로 등으로 ‘불공정 입학’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만큼 ‘로스쿨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력한 개혁 조치를 통해 로스쿨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불식시키는 정공법을 선택한 셈이다.

교육부는 이번 기회에 ‘돈 스쿨’ 논란에도 종지부를 찍을 방침이다. 학교별로 천차만별인 입학금을 폐지하고, 최대 2000만원에 이르는 등록금을 법대 학부 등록금의 2배 정도인 1400여만 원으로 낮추는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로스쿨들이 학생들에게 줄 장학금을 깎아 마련한 돈으로 등록금을 낮추려는 편법 시도에는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 김형오 상임대표는 “로스쿨마저 ‘금수저 스쿨’이 되어서야 되겠느냐며 우리사회에 돈 없고 빽(배경) 없는 사람은 로스쿨은 생각조차할 수 없는 불정정한 게임으로 전면 개혁하든지 이대로라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4월 18일 11시 42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