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18 오후 01:14:1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현역군인 군 복무 중 사망시 화장료 면제 추진 ‘전국 처음’

성남시, 육군과 협약.. 오는 7월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4월 15일 12시 59분
↑↑ 이재명 성남시장(왼)과 김해석 육군 인사사령관- 현역 복무 중 사망자 화장료 면제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
ⓒ 옴부즈맨뉴스

[성남, 옴부즈맨뉴스] 최진 기자 = 현역 군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하면 화장료를 면제하는 제도가 전국 처음으로 성남시에서 추진된다.

성남시는 4월 14일 오후 2시 시청 9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김해석 육군 인사사령관 등 참석한 가운데 ‘현역 복무 중 사망자 화장료 면제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식’을 했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오는 7월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 현역 군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해 영생관리사업소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화장료를 면제한다.

육군은 상호 협력 사업을 함께 모색해 지원하는 한편 성남시민이나 청소년이 육군본부 견학 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나 제대 군인은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 전국 모든 화장장의 사용료를 면제받는데 반해 현역 군인은 국가를 위해 근무하고도 사망시 화장에 관한 아무런 혜택이 없다.

성남시는 현역 군인 예우 차원에서 이번 화장장 이용료 면제를 추진하게 됐다.

시 영생사업소의 화장장 이용료는 성남시민은 5만원, 관외 거주자는 100만원이다.

화장로는 모두 15기(예비로 2기 포함)이고 하루 8회 가동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 대한 기록과 기억, 예우를 강화하는 노력은 국가의 안녕과 국리민복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면서 “호국안보에 기여할 기회를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4월 15일 12시 59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