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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총선 당선인 104명 입건, 39명 구속, 98명 수사중…당선무효 속출할 듯..

여론조사 조작사범 중점 수사…선거사범 수사 신속하게 진행 방침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4월 15일 10시 26분

↑↑ 총선 당선인 104명을 입건한 검찰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디자 = 검찰이 20대 총선이 끝남에 따라 당선인 104명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대검찰청 공안부(정점식 검사장)은 선거일인 13일 기준 당선인 104명을 포함한 선거사범 1천451명을 입건하고 그 중 39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19대 총선 선거일 기준 입건자 1천96명(당선자 79명 포함)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검찰은 전국 대부분 선거구에서 당내 경선부터 격전이 치러지는 등 선거 분위기가 일찍이 과열되면서 선거사범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입건된 국회의원 당선인 104명 가운데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구 당선자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5명은 불기소, 98명은 수사 진행 중이다.

검찰은 당선인들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당선 무효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특히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입건된 사례까지 포함하면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되는 당선인 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후보자의사무장 등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606명(41.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선거사범 260명(17.9%), 여론조작사범 114명(7.9%) 순이었다.

19대 총선에 비해 흑색선전사범과 여론조작사범이 크게 증가하고, 금품선거사범은 크게 줄어들었다. 19대 총선에서는 흑색선전사범이 353명(32.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선거사범이 334명(30.5%), 여론조작사범이 35명(3.2%)이었다.

검찰은 당내 경선이 대부분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되면서 대다수 후보자들이 여론조사를 홍보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면서 선거부정의 방법이 돈에서 거짓말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후보자와 언론사 간부, 여론조사업체 대표가 결탁해 특정 정당의 당원명부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선거사범 2명이 구속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고도 마치 실시한 것처럼 보도하고, 허위 분석보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해 구속된 선거사범도 있었다.

검찰은 또 인터넷 매체나 SNS를 활용해 후보자를 홍보하는 바이럴 마케팅 방식의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10월 13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해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히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당선자나 당선자의 가족, 선거사무장에 대한 수사에는 부장검사가 수사를 직접 지휘하도록 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부와 특수부 인력까지 동원해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대검관계자는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한 중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과 지위 고하, 당선유무 등에 상관없이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방침"이라며 "기소한 사건은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함께 법원도 선거사범 재판에 속도를 낸다. 법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 중 당선 유·무효와 관련한 사건은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며, 1·2심을 각각 2개월 이내에 선고한다는 방침이다.

17∼19대 총선에서 선거범죄로 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은 총 36명이다. 이들이 선거법 위반 범행 및 입건부터 당선무효가 확정될 때까지 평균 19.7개월 걸렸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4월 15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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