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19 오후 06:22:5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금복주, 결혼 여직원 퇴사 강요, 정기 세무조사 통보

고용부, 임직원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4월 08일 10시 40분
↑↑ 결혼여성 퇴직을 강요하다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금복주
ⓒ 옴부즈맨뉴스


[대구, 옴부즈맨뉴스] 이광훈 기자 = 결혼하는 여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해 물의를 빚은 금복주가 특별 근로감독과 검찰 조사에 이어 세무조사까지 받게 됐다.

금복주에 따르면 정확한 시기는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최근 세무조사를 예고하는 통지서를 8일 보내왔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금복주 세무조사 계획이 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담당 부서가 세무조사를 미리 통보했다면 아마 정기 세무조사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금복주 같은 규모의 기업은 통상 4년에 한 번 세무조사를 한다"며 "조사 계획이 있다면 최근 불거진 여직원 퇴사 사태와는 시기적으로 우연히 겹쳤을 것이다"고 말했다.

↑↑ 결혼여성 퇴직을 강요한 혐의로 금복주 임원을 검찰에 송치한 고용부
ⓒ 옴부즈맨뉴스

금복주 여직원 C씨는 결혼을 앞두고 퇴사 압박을 받았다며 올해 1월 말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회사를 고소했다.

C씨는 "지난해 10월 결혼식을 두 달 앞두고 상사에게 소식을 알렸더니 퇴사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최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금복주를 상대로 특별 근로감독을 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 회사 고위 관계자들을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4월 08일 10시 40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