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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백복인 KT&G사장 구속영장 기각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4월 01일 10시 20분
↑↑ 광고대행사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백복인(51) KT&G 사장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신용재 기자 = 검찰이 광고대행사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청구한 백복인(51) KT&G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백 사장을 KT&G 마케팅 담당 임원으로 일할 당시 광고대행사 선정과정에서 A사로부터 광고업체 선정, 유지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과 함께 55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경찰이 2013년 4월 민영진 당시 사장이 연루된 KT&G 비리를 수사할 당시 핵심 참고인의 해외 도피를 사주한 혐의(증인도피)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백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9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백 사장은 당시 조사에서 본인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KT&G 사장에 취임한 백 사장은 1993년 한국담배인삼공사에 입사한 공채 1기 출신 첫 CEO로, 취임사 이래 '투명·윤리' 경영을 강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구속은 면했지만 향후 검찰의 기소여부와 재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민영진 전 사장은 협력업체와 부하직원 등에게 1억7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4월 01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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