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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업체, 실습 학생 수당 착취..˝문제 제기하면 식비 안 줘˝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6월 05일 06시 32분
↑↑ 실습생의 근로계약서(사진 = JTBC 방영 캡처)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태인 취재본부장 = 실습생들이 오후 6시가 넘어서도 추가 근무를 해야 했는데 불만을 제기한 학생에겐 약속한 식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가짜 서류를 꾸리자는 제안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A씨의 근로계약서에는 하루 2시간씩, 주 4시간 일하는 걸로 돼 있다. 하지만 실제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했다.

학교 장학금 외에 학생에게 지급하기로 한 식비 17만 6천 원이 임금으로 적혀 있지만 업무에 문제 제기를 한 학생에겐 식비를 주지 않았다고 한다.

A씨 현장실습 학생은 “대표님이 그렇게 (비윤리적이라는) 의문을 제기할 거면 4대 보험이랑 근로계약서 다 파기해라.”는 문자를 실습학생들에게 보냈다.

퇴근시간을 보고하는데, 오후 6시가 훌쩍 넘었지만 초과 수당도 없었다.

또 다른 현장실습생 B씨는 “추가로 일한 시간만 47시간 했더라고요”라고 실토하기도 했다.

1주에 최대 5시간까지만 초과 근무할 수 있는 교육부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실습학생을 상대로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을 제안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3~6개월짜리 계약서를 쓰고 입금해 주는 월급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또 다른 현장실습 피해자 C씨는 “근무를 안 해도 월급을 쏴줄 테니까 환급을 해달라, 자기 통장으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냐”는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다.

업체 측은 실습시간이 근로가 아니지만 경력을 만들어 주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또 추가 근무를 한만큼 다른 날 근무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업체 대표는 “언제 안 오고 싶다. 언제 하겠다, 이거는 그 학생들이 저희한테 통보해요. 저희는 그럼 그걸 어지간하면 다 받아줘요.”라고 말했다.

부정 수급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며 고용된 학생은 실제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려대는 조사를 통해 일부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차후 현장실습비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고려대 실무담당자는 “교육 목적을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해서 현장실습 파견을 바로 중단했고 앞으로 이 업체가 실습을 들어올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라고 전했다.

서울고용청 북부지청은 해당 업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6월 05일 0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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