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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후 모텔서 하룻밤 보낸 남성 협박..50대 여성 징역 2년 집행유예

이튿날부터 협박 시작.."아내·자식에 알릴거야"
두 달에 걸쳐 179회 협박성 메시지 전송..폭행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4월 30일 18시 07분
↑↑ 서울동부지방법원(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취재본부장 = 등산 후 함께 모텔에 투숙한 남성 산악회 회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지난 22일 공갈, 공갈미수,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월19일 등산을 마친 뒤 술을 마시다가 모텔에 투숙하게 됐다.

A씨는 다음날부터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SNS에 공개하겠다" "아내와 자식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기 시작했고, 피해자 B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

또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벌금이 최하 1500만원이니 1000만원을 더 달라. 없으면 매달 100만원씩 달라"는 취지로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을 불러 집으로 일터로 찾아가야 좋겠어?" "개망신당할 줄 알아라" 등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179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3월21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B씨와 만나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로부터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자 피해자 얼굴에 물을 끼얹고, 술잔을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손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투숙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오해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망신을 주겠다고 한 것은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예고한 뒤 심리적 압박을 가해 합의금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라며 "행위 자체가 또 다른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4월 30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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