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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형 대구 동구의원, 의원직 버리고 새마을금고 이사장 출마

대구 동구의회 18일 운영위 열어 사퇴서 수리 여부 의논, 재보궐선거는 하지 않을 듯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1월 17일 22시 29분
↑↑ 이윤형 대구 동구의원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출마한다며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사진 = 이윤형 홈페이지 참조)
ⓒ 옴부즈맨뉴스

[대구, 옴부즈맨뉴스] 김용주 취재본부장 = 이윤형 대구 동구의원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출마한다며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구 동구의회 이윤형(국민의힘, 신천·효목동) 의원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출마하기 위해 구의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 지역구에 있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의원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당선되면 지방자치법상 겸직 금지 조항에 따라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사직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구의원을 유지하면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출마해 양다리 걸치기를 하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지역민들과 충분한 상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마을금고 이사직을 3번 연임했고 그동안 공부도 많이 했다"며 "구의원을 하면서 경험한 것을 지역을 위해 마지막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이사장에 도전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동구의회는 18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수리 여부와 재보궐선거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차수환 동구의회 의장(국민의힘)은 "사직서를 냈다고 바로 결재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운영위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수리할 예정"이라며 "빠르면 이번 주에 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 의장은 "재보궐선 할 경우 5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며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의견을 선관위에 내면 1년 남은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와도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01조에 따르면 보궐선거 등은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 빈자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1년 01월 17일 22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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