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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은 법무장관 부하 아냐…수사지휘 배제 위법˝ 맞은 말인가요?

추미애 "총장은 장관 지휘받는 공무원" 반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0월 23일 07시 30분
↑↑ 국감장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국회, 옴부즈맨뉴스] 정정채 출입기자 = 오늘(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다.

우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또 '지휘권 행사를 통해 수사에서 배제한 건 위법하다'고도 했다.

이를 놓고 여당은 "하늘이 준 신권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은 법적으로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반박했다.

윤 총장은 여당 의원들과 거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데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불만을 표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의중을 표출했다.

추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을 비롯한 5개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시킨 지 사흘 만에 나온 말이다.

이런 조치는 "검찰청법에 위배된다"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렇죠)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다만 국민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어, 법적 절차로 다투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일제히 "대통령이 불가피한 수사지휘였다고 정리한 사안"이라며 비판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럼 대통령 수사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무부와 검찰조직은 법에 의해서만 관계되는 "직이지…”ㄹ고 반박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하 아니면 친구입니까? 상급자입니까? 아니면 대통령과도 친구입니까? 총장?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라고 날을 세웠다.

윤 총장은 이 같은 여당 의원들의 공세에 격앙된 듯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검찰권은 하늘이 부여한 신권이 아니다"라는 성명을 냈고, 국민의힘에선 "추 장관이 왕과 신하의 관계로 대해 '부하'라는 표현이 나왔을 뿐 문제가 없다"는 애매한 주장을 내세웠다.

추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는 내용의 글로 입장을 내 놓았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0월 23일 0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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