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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정조준..`식물총장`에 이어 `피의자`까지?

尹 배우자·장모·측근 전방위 수사..사상초유 2차 지휘권
윤석열, 입지 좁아져..22일 대검 국감서 집중포화 예상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0월 19일 21시 10분
↑↑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유진채 사회부총괄취재본부장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이어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과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서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총장을 상대로 두 차례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은 라임 펀드 사기 사건 뿐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의혹까지 수사지휘 대상에 포함시켰다. 윤 총장을 수사 지휘 선상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아 최악의 경우 피의자로 지목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든 것이다.

윤 총장의 측근을 겨냥했던 채널A 사건과 달리 윤 총장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첫번째 수사지휘 때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19일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추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에 대해 라임 관련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수사·공판팀에서 배제해 새롭게 재편하고, 서울중앙지검도 윤 총장 가족 관련 수사팀을 강화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

또 추 장관은 두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윤 총장은 남부지검과 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그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

추 장관은 라임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검찰 수사 과정과 검사 비위 의혹 등에 초점을 맞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이 수사 지휘한 사안은 Δ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66번 소환해 짜맞추기 수사 의혹 Δ총장 부실 수사 의혹 Δ검사, 검찰관계자 향응 접대 의혹 등이다.

반면 윤 총장 가족 의혹에 대해선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윤 총장 본인과 배우자, 장모, 측근까지 전방위에 걸쳐 윤 총장에 보고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이 독자적인 수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먼저 윤 총장이 배우자 김건희 씨와 관련해선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에서 협찬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의혹 등을 언급했다.

또 장모 최모씨의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혐의 불입건 등 사건 무마 의혹도 수사지휘 대상에 올렸다. 윤 총장의 측근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 로비사건 관련 피의자 압수수색 영장 기각 및 불기소 등 사건 무마 의혹도 지목했다.

때문에 추 장관의 이번 조치가 윤 총장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언론에 공개한 수사지휘 공문에서 추 장관은 "윤 총장 가족 사건은 '검사윤리강령' 및 '검찰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마땅히 회피해야 할 사건"이라고 했다. 라임 사건에 대해서도 "윤 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인 18일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라임 사건 수사가 미진했다며 별도의 수사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수사지휘권 발동을 암시했다. 윤 총장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법무부 발표 내용은 중상모략과 다름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이날 법무부가 검사 비위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해 남부지검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수사지휘권은 발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 '남부지검 수사의뢰' 입장이 나온지 두 시간만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이제 두 사람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총장은 라임 사건에 대해선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즉각 수용했다. 추 장관이 첫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채널A 사건에 대해 열흘 가까이 고민하다 수용한 바 있다. 당시 윤 총장이 장관의 수사지휘가 '형성권'에 해당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수사지휘도 거부할 명분이 없었다.

다만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다른 사건(가족 관련 의혹)들은 총장이 기본적으로 수사지휘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이번 조치가 불러올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채널A 사건의 경우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음에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두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결과마저 빈약할 경우 추 장관은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장관이 검찰의 수사에 직접 관여하는 선례를 쌓아가면서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논란도 거세질 수 있다.

윤 총장의 경우 당장 22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감에서 해당 의혹에 대한 여당의 집중 포화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의 입지 역시 더욱 좁아질 수 밖에 없다. 연이은 인사와 직제개편으로 이미 '손발이 잘렸다'는 평가를 받은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따라 피의자로 지목될 가능성도 있다.

또 윤 총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혹들이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주목을 받게 되면서 검찰 지휘권자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더욱 어려워졌다. 2005년 당시 천정배 장관이 '6·25는 통일전쟁'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을 때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지휘를 수용하고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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