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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가는데 왜 사찰이 통행료를 받냐˝

환노위 국감서 '부당 징수' 문화재 관람료 도마 위
노웅래 "공원 입구에서 사찰 입장료 받는 건 문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0월 19일 17시 24분
↑↑ 설악산 입장료를 파는 매표소 입구(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국회, 옴부즈맨뉴스] 정정채 국회출입기자 = 전국 국립공원 내 주요 사찰에서 받아왔던 '문화재 관람료' 징수 논란이 국정감사장 도마 위에 올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립공원공단 등 환경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공단 이사장님, 국립공원에 가려면 입장료를 내야하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노 의원은 '그렇지 않다'는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의 대답을 확인한 후 "그런데 왜 설악산 앞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권 이사장이 "그것은 국립공원 입장료가 아니라 문화재청에서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사찰 입장료)이다"라고 하자, 노 의원은 곧바로 "사찰 앞에서 받아야지 왜 국립공원 입구에서 받냐"고 따졌다.

노 의원은 그러면서 "사찰을 관람하지 않는 사람도 입장료를 내고 있는데, 국립공원 입구에서 징수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며 "종합감사 전까지 종교계, 관련 부처와 대책 세워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권 이사장은 이에 대해 "알겠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국립공원 입장료를 지난 2007년 1월에 폐지됐지만 공원 내 주요 사찰에서 별도의 매표소를 운영하며 '문화재관람료' 명목으로 사찰 입장료를 계속 받아왔다.

최근 전남 천은사는 전라남도, 환경부,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라는 이름으로 받아온 관람료를 폐지했으나 다른 사찰은 대부분 유지 중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0월 19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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