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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곽예남 위안부 양녀 이민주 목사, 법원에서 명의된 승용차 되찾아...

“피고 이모는 원고 이민주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판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9월 25일 18시 56분
↑↑ 생전의 소녀상을 찾은 고 곽예남 위안부와 수양딸 이민주 목사(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전주, 옴부즈맨뉴스] 이용면 호남총괄취재본부장 = 故곽예남 위안부의 양녀 이민주 목사가 오랜 시간 끝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승용차를 되찾게 됐다.

지난 23일 전주지방법원(판사 권태관)은 “피고 이모(故곽예남 이종조카)는 원고 이민주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피고 이모씨는 고 곽예남 위안부의 이종조카이고, 원고 이민주는 고 곽예남 위안부의 법적 양녀이다.

판결에서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각 기각한다”라고 판시했다.

이로써, 이민주 목사가 자신의 명의로 등록돼 소유하고 있던 승용차를 되찾게 되면서 그동안 억울했던 사건의 실마리가 하나 풀렸다.

故곽예남 위안부 할머니 이종조카 이모씨는 할머니를 모시고 다니면서 치료 등에 사용키 위해 이민주 목사가 등록해 소유하고 있던 승용차를 가져다 사용했다.

하지만 2019년 3월 2일 故곽예남 할머니가 사망하고 난 후에도 승용차를 돌려주지 않자 이민주 목사가 ‘자동차 인도’ 소송을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 전주지방법원 신청사(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이에, 전주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의문이고, 그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이민주)의 소유라 볼 것이고, 결국 피고로서는 달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할 권한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전주지방법원은 “다만 부당이득 반환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면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본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민주 목사는 “장애인 복지를 하니까 제(이민주 목사) 이름 앞으로 빼면 장애인 그걸 받을 수 있어 어머니 모시고 다니라고 주었는데 어머니 돌아가셨으니 돌려줘야 하는데 안 돌려 준다.”며 “맨 처음에 계약금도 내가 넣고 다 했는데 중간에 리스차량이니까 내 차를 가져갔으니까 한동안 이모씨가 넣겠다고 했는데 차량리스료를 국가보조금으로 중간중간 냈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9월 25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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