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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산시의원 성추행..피해자측 CCTV 영상 공개

"성추행 인정 않고 피해자 무고죄 고소 등 언급해 영상 일부 공개"
시의원 "어깨 툭툭 쳤다" 해명했으나 영상엔 8초간 어깨 감싸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8월 13일 15시 08분
↑↑ 부산시의원이 식당 여직원의 어깨를 감싸고 있다. (사진 = 피해자측 제공)
ⓒ 옴부즈맨뉴스

[부산, 옴부즈맨뉴스] 노익 취재본부장 =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피해자 측이 현장 상황이 담긴 CCTV영상을 공개했다.

피해자 측은 전날 해당 A시의원이 어깨를 감싸고 있는 사진만 공개했는데, 이에 A시의원이 "어깨를 툭툭 쳤다"는 식으로 해명하자 동영상을 공개했다.

동영상은 2개가 공개됐는데, A시의원이 약 8초간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고, 어깨를 쓸어내리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피해자 측은 "명백한 성추행"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변호를 맡고 있는 김소정 변호사와 미래통합당 소속 부산시의원은 13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직후 피해자 측은 CCTV영상을 메일을 통해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A시의원이 자신의 성추행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일부 언론 매체를 통해 피해자에게 무고죄, 고소를 언급하고 있어 부득이 일부 영상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영상은 38초와 8초짜리 영상 2개다. A시의원이 문제가 발생한 식당을 처음 방문한 지난 5일 CCTV영상이다. 두번째 방문인 11일 영상은 현재 피해자 측에서 분석하고 있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우선 38초짜리 영상을 보면 A시의원와 피해자는 계산대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러다 A시의원은 21초쯤 피해자 어깨에 손을 올리고, 약 8초간 어깨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8초짜리 영상을 보면 A시의원은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고, 피해자는 이에 당황하면서도 손을 맞잡는다. 그러다 A시의원은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 부분을 쓸어내리고, 팔뚝 부위를 움켜잡는 모습이 촬영돼 있다.

김 변호사는 두 영상을 보면 "성추행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 종업원 팔꿈치부터 손목까지 쓸어내린 사건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700만원의 벌금이 나온 2015년 판례를 제시하며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초 이 같은 문제가 재발되는 것을 막겠다는 '각오'로 했지만, 언론보도와 A시의원의 무고죄 고소 등을 언급하면서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다.

김 변호사는 "A시의원은 성추행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측을 비난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각 사죄하고,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위가 해당 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데 대해서는 "민주당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조사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성추행 사건을 두고 정치적 공방도 제기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성추행 논란이 발생한 사하갑 통합당 당협위원장 출신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사하구 구의원에 당선됐으며, 이후 당협위원장에 임명되면서 구의원을 사퇴하고 지난 총선에 도전장을 냈으나 당내 경선에서 패했다. 피해자가 신고를 논의한 사람은 통합당 소속 윤보수 구의원이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윤 구의원은 상인회에서 오랜기간 활동해 피해자가 상담을 요청했으며,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을 하던 중 센터 측이 변호사 선임에 대한 제안을 하자, 윤 구의원이 평소 알고 있는 본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8월 13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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