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19 오후 06:22:5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요금 문제 시비하던 택시기사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7월 04일 22시 27분
↑↑ 창원지방법원(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창원, 옴부즈맨뉴스] 노익 취재본부장 =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징역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뚜렷한 동기 없이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자신의 범행에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살인을 다시 범할 위험이 있어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2월 A씨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소재한 한 아파트 앞에서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 B(63)씨와 언쟁을 벌이다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전이 담겨있는 맥주잔을 가지고 와서 조수석에 쏟은 후 빈 맥주잔을 집어 던졌다.

이후 화가 난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가지고 있던 흉기로 B씨를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7월 04일 22시 27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