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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등, ‘서초동 올드보이’ 법조계 퇴출법 추진

민주 박주민 의원 등 입법 착수
판검사 퇴직 뒤 비위 밝혀져도
변협서 변호사 등록 거부 가능
재판자료 등 유출 금지법도 추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7월 02일 22시 58분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박철연 취재본부장 = 검사나 판사로 재직 중 위법 행위를 한 전관 출신 변호사, 이른바 ‘서초동 올드보이’가 설 곳이 좁아질 전망이다. 

제21대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관련 법안 입법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최기상 의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수처 및 수사권조정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한 김남국 의원 등이 관련 입법 작업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재선인 박 의원이 위법 행위를 한 인사들의 개업을 막는 퇴출 법안을 선제적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세계일보가 입수한 박 의원 측의 변호사법 개정안은 공무원이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직한 뒤 비위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도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재직 중에 위법한 행위로 징계를 받거나 형사소추를 받는 경우가 아니면 변호사 등록에 문제가 없다.

박 의원 안은 제8조의 변호사 등록 거부 조항과 관련, ‘공무원 재직 중에 위법행위를 한 퇴직 공무원으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한 자’라는 내용의 4의 2호 조항을 두고 있다.

이대로 입법되면 대한변협에서 자체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대 2년까지 등록 거부하는 대상이 늘게 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향후 추가 발의를 통해 비위공무원 영구 퇴출 방향으로 중지가 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현행법 한계 탓에 ‘그랜저 검사 사건’의 정인균(61)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후배 검사에 폭언·폭행을 가한 김대현(52)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허윤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은 “전관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와 법관의 재판 자료 유출을 실질적으로 막기 위한 검찰청법 및 법원조직법 개정도 추진된다.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 자료를 유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한다.

지난 5월 전직 검사가 재직 시절 만든 수사 자료를 지인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나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논란이 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언론의 취재활동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 의원은 “비리와 불법을 저지른 전관들이 온당한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고 변호사로 개업하면 기본적인 직업윤리를 해치게 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함께 발의 예정인 검찰청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는 “수사, 재판기록 유출에 대한 실효적 통제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7월 02일 2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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