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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전 총장·교수들, 대학원생 인건비 수억 원 가로채 벌금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6월 30일 17시 15분
↑↑ 서울북부지방법원 (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유진채 사회부총괄취재본부장 = 고려대 전직 총장과 전·현직 교수들이 대학원생 연구원들 몫으로 나온 인건비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고려대 총장 A씨와 전 산학협력단장 B교수 등 전·현직 학교 관계자 4명은 올 3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사기 혐의로 벌금 500만∼1천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지급하는 대학원생 연구원들의 인건비 8억여원을 공동관리 계좌를 통해 빼돌린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이 중 전 총장 A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산학협력단에서 154차례에 걸쳐 6천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벌금 500만원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등에 따르면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 책임자의 청구에 따라 직접 지급해야 하며, 연구 책임자가 공동 관리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해당 교수들이 연구비 집행 규정을 어긴 것은 사실이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 공동 계좌를 통해 연구 목적으로 사용했다"며 "향후 연구비 집행 규정 준수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6월 30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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