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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사건 심리 잠정종결..선고일 추후 결정˝

공개변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결론도 비공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6월 19일 15시 45분
↑↑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법정 모습(사진 = OM뉴스 자료)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운명이 걸린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심리를 종결했다. 그러나 선고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이 지사측이 대법원에 낸 공개변론 신청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 대한 결론도 비공개됐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첫 심리를 진행했지만 다음 심리기일이나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못한채 심리를 잠정 종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합의 심리는 잠정적으로 종결됐다"며 "다만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회부결정을 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직권남용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친형 강제입원' 의혹이다. 이 지사가 2012년 4~8월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보건법에 따른 입원 규정에 의해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있었는데도 당선을 위해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1심은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이를 2부에 배당했으나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전원합의체에서는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질문을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기고 답변한 것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 4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지난달 22일 대법원에 공개변론신청서도 제출했다. 이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대법원 관계자는 "비공개심리이기 때문에 공개변론 신청이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인용여부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6월 19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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