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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정의연에는 2년 새 9억여 원 지원˝..향후 지원금 환수는?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6월 12일 15시 41분
↑↑ 여성가족부가 입주해 있는 정부서울청사 전경(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최근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부정 회계 논란이 불거진 뒤로 정부가 정의기억연대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정부가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고, 이 돈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가 국민의 관심사였다.

주무 부처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는 오늘(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 또 위안부 심의위 명단 비공개 문제 등에 대해 설명했다.

▲ 생활안정지원사업·기념사업…정의연에 2년 새 9억여 원 지원

황윤정 권익증진국장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이 1993년도 제정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생활안전지원사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고령화되며 2001년부터는 치료비를, 2006년부터는 간병비를 추가로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0년 기준 생활안전지원금은 1인당 매달 147만 원 정도이고, 추가로 지원되는 간병비는 1인당 최대 연 1,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여가부는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나이가 들고, 지원수요가 다양화됨에 따라 2015년부터는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기본적인 생활안정지원 이외의 치료비, 물품 구입, 요양비 지원 등이 들어간다.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가 각 지자체를 통해 지원되는 것에 비해 이 금액은 민관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된 수행기관을 통해 추진됩니다. 정의기억연대가 등장하는 대목이다.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담당했는데, 작년부터는 정의기억연대가 선정돼 수행하게 됐다. 올해 정의기억연대가 받을 지원금은 5억 1,500만 원이다.

작년에 정의연이 집행한 여가부 지원금은 4억 3,200만 원으로, 2년 사이 9억 4,700만 원 정도를 쓰게 된다.

▲ 여가부, 정의연 사업비 환수되나?…"수사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

여가부가 과연 정의연의 사업비를 환수할지, 검토하고 있는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더니 황 국장은 "위안부 관련 보조사업에 대해 점검해 구체적인 증빙에 따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라며, "검찰의 수사 협조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며, 이후 수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이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수사 결과에 관계없이 어떤 조치가 가능하냐는 기자단의 질문에는, "수사 결과가 확정돼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말하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 올해 정의연에 대한 지원금은 1차 교부가 끝났고 아직 2차 교부가 남은 상태로, 검찰에서 별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 예정대로 2차 교부도 집행될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위안부 피해자 심의위 명단, 공개되면 피해자 노출될 수 있어..

여가부는 또 최근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해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앞서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실이 여가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개최 내역,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서 등을 요구했는데 여가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언론사는 여가부가 정의연에 지원금을 주는 결정을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전·현직 심의위원 다수가 정의연 출신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가부는 "심의위는 기념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방안을 심의하는 위원회"라며, 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에 관한 심사는 사업별로 구성되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따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심의위 명단을 제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심의위에서 피해자 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 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심의위원을 공개하는 것과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는 기자단 질문에는 "피해자의 가족조차도 피해자임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의 신상 유출을 막기 위해 관련 자료 제공을 최소화했다"는 말만 반복했다.

여가부는 위원들의 개인정보 노출 범위를 최소화해서 요구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국가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문제가 없게끔 관리하겠다고 거듭 해명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6월 12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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