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3 오후 07:00:0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10대 의붓딸 수차례 성폭행한 계부 징역 7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6월 12일 11시 14분
↑↑ 제주지법방법원(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제주, 옴부즈맨뉴스] 조기현 취재본부장 = 10대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 대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 초 밤 11시께 경기도 수원시의 자택에서 당시 11살이었던 의붓딸을 강제로 성폭행했다.

이어 며칠 뒤에도 비슷한 시각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했다.

A씨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허리 수술로 병원에 입원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의붓아버지)로서 당시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강제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대단히 무겁다.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6월 12일 11시 14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