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 수차례 성폭행한 계부 징역 7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6월 12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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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법방법원(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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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옴부즈맨뉴스] 조기현 취재본부장 = 10대 의붓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에 대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 초 밤 11시께 경기도 수원시의 자택에서 당시 11살이었던 의붓딸을 강제로 성폭행했다.
이어 며칠 뒤에도 비슷한 시각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했다.
A씨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허리 수술로 병원에 입원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의붓아버지)로서 당시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강제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대단히 무겁다.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0년 06월 12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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