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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끝에 원청업체 대표 살해한 하청업체 사장 징역 33년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6월 10일 17시 20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부산, 옴부즈맨뉴스] 최종곤 취재본부장 = 경제적 문제로 마찰을 빚던 원청업체 대표를 살해한 하청업체 사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염경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6시 18분께 부산 해운대구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사무실에 침입해 숨어있다가 오후 10시께 출근하는 B씨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달아난 A씨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수사한 경찰에 나흘 만에 체포됐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에서 물건을 하청받아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확인됐다.

B씨는 2010년 A씨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지만, 최근 경제적 문제로 감정이 악화한 상태였다.

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도주 계획까지 세우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태연히 피해자의 장례식에 참석하기도 하기도 했다"면서 "피해자 유족들은 회복할 수 없는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됐음에도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운영하던 회사 직원들과 지인이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는 점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6월 10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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