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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고발..법인설립 허가 취소

남북교류협력법 및 남북 정상 합의 위반으로 고발
"전단과 페트병 살포, 법인 설립 목적에 맞지 않아"
北 대북전단 살포 계기 대남 비난에 강력 대응 나서
대북전단 살포행위 처벌을 위한 입법도 추진 계획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6월 10일 17시 08분
↑↑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박정오 큰샘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형원 취재본부장 = 정부는 10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2곳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긴급 현안브리핑을 열고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정부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과 PET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과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며 설립 허가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대북전단 50만장과 SD카드 1000개 등을 대형 애드벌룬(풍선) 20개에 담아 날려 보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오는 25일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전단 100만장을 북한으로 살포할 계획이다.

또 다른 탈북민단체인 큰샘은 강화도 석모도 등에서 쌀을 담은 PET병을 살포하는 행사를 주기적으로 진행, 최근 100회를 넘겼다.

통일부는 해당 단체들이 민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월 31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 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 =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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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정부 설립허가를 받을 때 제출했던 목적, 정관 등을 통해 '정부 통일정책 추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평화통일에 이바지하겠다는 게 목적이었다"며 "큰샘의 경우 탈북청소년을 돕기 위한 활동을 하겠다는 게 설립 허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이렇게 밝힌 단체들이 전단과 페트병을 살포한 행위는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다 판단했다"며 "또 이 단체들이 정부 통일정책 추진이나 평화통일 환경 조성을 저해한다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살포행위 단속을 지속하고 관련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교류협력법 등 현행법 적용만으로 (대북전단 살포 저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동일하다"며 "그간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엄정 적용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교류협력법 위반 수사 의뢰와 형사처벌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성매매특별법으로 처벌할수 있었지만 관련 요구가 빗발쳤기 때문에 청소년 관련 특화된 법을 제정했었다"며 "같은 맥락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보다 분명하게 입장을 갖고 접근하려면 목적에 맞게 처벌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6월 10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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