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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아버지 성폭행하려해서 몸싸움 하다 숨지게 한 50대 딸 무죄 선고

90세 넘는 아버지가 “성폭행을 시도하여 정당방위 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6월 03일 21시 45분
↑↑ 대전지방법원(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대전, 옴부즈맨뉴스] 장명산 취재본부장 = 성폭행 피하려고 90살 넘은 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이다 숨지게 한 50대 친딸이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 소식에 세인들은 놀라며 “믿기 어렵다”며 판사의 판결에 의구심을 자아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후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소재 아버지 B씨(90대)의 집에 찾아가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모친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다퉜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에게 거실에 있던 전화기 등을 던지고, 나무받침대로 B씨의 전신을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와 변호인은 법정에서 "A씨가 B씨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성폭행하려는 것에 저항하기 위한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B씨가 사망할 것이라고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진실일 가능성도 함부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여러 물건을 던지거나 때린 것으로서 정당방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치매 증상으로 인지력과 판단능력에 장애가 생겼을 가능성 등이 있고,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피해망상이나 치매증상을 보였던 바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나머지 인지력과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갑자기 피고인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려고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6월 03일 2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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