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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 연장 시 매년 16조 추가 부담˝.. 정년 연장 논란 재점화

“4대 보험료 등 간접 비용 1.5조 추가 발생
임피제로 절감 비용 청년 8만명 고용 가능
청년 일자리 감소·기업비용 부담 등 고려
65세 의무화보다 노사 자율결정 바람직”
기업선 코로나 상황 비용 추가 부담 우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6월 02일 10시 32분
↑↑ 한경硏 '정년 연장 비용 추정' 보고서(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흥남 취재본부장 =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이 한 해 약 16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년 연장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업인들은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청년 고용은 유지해야 하고 정년 연장으로 인한 비용 부담까지 지게 될까 우려스럽다”며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년 연장의 비용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늘리면 60~64세 연령의 집단이 정년 연장의 수혜자가 되는 도입 5년차에 직접 비용(임금)은 한 해 14조 3876억원, 간접비용(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은 1조 4751억원이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이에 따라 65세 정년 연장에 따른 60~64세 추가 고용 비용은 도입 5년차부터 15조 9000억원에 이른다는 결론이다. 60~64세 연평균 임금 감소율을 2.5%로 가정한 것이다.

보고서는 다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연평균 임금 감소율이 5.0%로 증가하면 정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은 도입 전과 비교했을 때 2조 7173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직접비용 2조 4645억원은 25~29세 청년의 일인당 연평균 임금으로 나눌 경우 약 8만 6000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계산이다.

이처럼 정년 연장은 ‘청년 고용 감소’ 우려와 늘 연동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한 뒤 민간기업에서 청년 취업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KDI가 2013~2019년 민간기업의 고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원 수 10~999명 규모의 민간기업에서 정년을 연장한 고령자가 1명 늘어나면 청년층(15~29세) 고용은 0.2명 감소하고 고령층(55~60세) 고용은 0.6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0명 이상 규모 기업에서는 정년 연장 수혜자 1명당 고령층 고용은 1명 늘어난 반면 청년 고용은 1명 줄었다.

이에 따라 KDI는 “정년을 크게 올려야 하는 기업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을 확대 시행할 수 있고 신규 채용을 줄여 청년 고용을 줄일 수 있다”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이런 까닭에 청년 일자리 축소, 기업의 비용 부담 등을 최소화하려면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기보다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업장 특성에 맞게 근로 연령, 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정년 연장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면 기업의 추가 인력 고용 여력이 떨어지는 만큼 현재와 같은 호봉제가 아닌 직무급제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임금피크제를 확대해 청년층과 노년층, 기업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정년 연장이 도입된 지 4년밖에 안 된 시점에서 정년을 연장하는 법 개정이 다시 이뤄지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신규 채용 감소, 사업장 근로자 고령화, 추가 비용 부담 등이 초래되기 때문에 우려가 크다”면서 “임금피크제 확대가 보완책이 된다고 하지만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법률적 제한도 있어 개편이 쉽지 않아 현재로선 사실상 무리”라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6월 02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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