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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왜곡 막으랬더니..˝ 양향자 `역사왜곡금지법` 헛발질 논란

당론 추진 '5·18역사왜곡처벌법'에 日전쟁범죄, 세월호 포함
두 법안 비슷해 병합심사 가능성 커..임기 내 통과 안 될 수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6월 02일 10시 16분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1호 법안으로 역사왜곡금지법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광주, 옴부즈맨뉴스] 이용면 호남총괄취재본부장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안'이 '5·18역사왜곡 처벌법'을 가로막는 '헛발질' 법안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개정하려는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덮어쓰기'하고 '역사논쟁'을 일으켜 오히려 법 개정을 막는 무모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향자 의원은 전날 21대 국회 광주전남 1호법안으로 '역사왜곡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폄훼하거나 피해자와 유가족을 이유 없이 모욕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2회 이상 재범시 곧바로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고, 피해자나 유족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도 담고 있다.

대상은 일제강점기 전쟁범죄, 5·18민주화운동, 4·16세월호참사 등으로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취지다.

법안 자체만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5·18역사왜곡처벌법을 가로막는 심각한 법안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5·18역사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법률적, 역사적 평가가 완료된 5·18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행위를 단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5·18민주화운동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개정안이다

그동안 광주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 조롱을 막기 위해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민주당도 20대 국회에서 5·18역사왜곡처벌법 통과를 추진했으나 미래통합당의 반대 등으로 동물국회 논란을 빚으며 무산됐다.

민주당은 지난 4·15총선에서 과반을 넘는 177석을 얻으면서 21대 국회 개원 이후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첫 과제로 두고 추진해왔다.

민주당은 3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에서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공동발의할 계획이었다.

대표발의는 5·18 유공자인 설훈 의원이 맡고 177명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양 의원이 5·18은 물론 일제강점기 전쟁범죄와 세월호 참사까지 포함하는 역사왜곡처벌법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핵심은 양 의원의 법안이 국회 통과가 요원하다는 우려다.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이 비슷하면 병합해 심사한다.

양 의원이 발의한 역사왜곡처벌법과 5·18역사왜곡 처벌법이 비슷해 미래통합당 등에서는 병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린다. 새 법안을 제정할 경우 공청회를 비롯해 장시간 검토작업을 거쳐야 한다.

'역사적 사실' 논란도 크다.

일제강점기 전쟁범죄는 역사적인 논쟁의 소지가 다분하고 세월호 참사는 실체적 진실이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아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다는 부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 법안 통과 자체가 지지부진해지거나 논란의 소지가 커질 수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5·18역사왜곡처벌법은 금방 처리될 수 있지만 역사왜곡처벌법으로 하면 5·18역사왜곡처벌법과 병합돼 장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며 "자칫 '이념 전쟁', '역사전쟁'으로 번질 수 있어 국회 임기 4년 내내 질질 끌려다닐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초선인 양향자 의원이 조급하게 '1호 법안'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려다 당과 상의도 없이 법안을 대표 발의해 버렸다"며 "양 의원이 법안을 철회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6월 02일 1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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