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4-04-25 오후 05:03:4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사설 논설 논평 평론 비평 시론 시민논객
뉴스 > 사설

[사설] 교섭단체 “민정당” 출현을 우려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4월 02일 17시 26분
↑↑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신문, 정론직필의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민주평화과 정의당이 교섭단체(별칭 “민정당”)를 만들었다. 의정활동을 잘 하기 위해서 서로의 필요에 의해 결성했다. 하지만 교섭단체가 되지 못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지 못했다는 데에 동의하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민주평화당은 국민의당에서 ‘정체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당을 깨고 ‘호남당’이라는 딴 살림을 차렸다. 그리고 급기야 정의당을 찾아가 교섭단체 제안을 하여 원내교섭단체 둥지에 안착했다. 말하자면 한 지붕 두 살림을 하겠다는 거다. 거기에는 사상과 정서가 맞는가 보다.

그 보다는 국민의 혈세를 끌어다 윤택하게 쓰고, 부하 직원들 일자리 만들어 주려는 복심이 깔려 있다. “꿩 먹고 알 먹겠다”는 계산이다. 국민의 등골이 휘어지는 것 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이 일에 쌍수 합장한 ‘정의당’ 또한 마찬가지다. 오히려 국회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이런 꼼수정치가 정의당의 선명성을 훼손하는 일이 아닌지 모르겠다.

대한민국 국회법는 당적에 관계없이 20인 이상의 의원만 모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헌정 이래 1963년 제6대 국회의 '삼민회'(민주당 13석, 자유민주당 9석, 국민의 당 6석)나 제16대 국회에서는 이른바 'DJP연합'을 통해 공동 여당의 구실을 했던 자유민주연합이 교섭단체 구성요건인 20석에서 3석이 모자란 17석 밖에 얻지 못하자, 새천년민주당의 현역 의원 중 일부가 자유민주연합으로 당적을 이동하는 이른바 '의원 꿔주기 논란'이 벌어지기도 하였고, 2008년 제18대 국회에서는 '선진과 창조의 모임'(자유선진당 18석, 창조한국당 2석[2])처럼 군소정당 간 정치연합을 통해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한 일이 있다.

결국 당시 국회의원들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교섭단체에 주워지는 “혜택”과 정치적 입지 때문이다. 당장 “국고보조금으로 살림살이가 넉넉해지고, 정책연구위원 둘 수 있으며, 수십억 원의 입법지원비를 받을 요량으로 야합을 가장한 합의” 라고 보는 것이 국민의 정서다.

물론 국회운영의 실질적인 핵심 권한인 윤리심사(징계)요구, 의사일정 변경동의, 국무위원 출석요구, 의안 수정동의, 긴급현안질문,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발언시간 및 발언자 수, 상임위 및 특별위 의원선임 등의 권한을 갖는다.

이제 대한민국 국회는 4색 당파의 모양새를 갖추었다. 진보와 급진진보가 한 축이고, 중도와 급진보수가 그 한축이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합의한 소위 “민정당”이라는 교섭단체는 자력이 아닌 합의의 산물이다. 따라서 돈과 고용과 몸집을 키우려는 목적을 가진 교섭단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의정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한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정체성도 좀 그렇다.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 노릇이나 하고, 교섭단체를 빌미로 상생의 길이나 구하려면 차라리 합당하는 게 더 낫다.

이왕 법에 따라 ‘민정당’이라는 별칭의 교섭단체를 만들었다면 국민의 혈세나 축내는 국회의 하마가 되지 않길 바란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4월 02일 17시 26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