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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희정을 구속 수사하는 것이 국민정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3월 31일 07시 58분
↑↑ 잘못을 잘못이라고 꾸짖은 논평,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현 집권여당의 차기 대통령 선호도 선두주자인 안희정 전 충남 도지사가 수하 비서관과 개인연구소 직원을 수회 성폭행한 사건으로 국민은 패닉 상태에 빠져있다.

법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 수신제가 차원의 가족상실 차원에서나 부하 직원들을 위력에 의해 성폭력을 일삼은 차원에서 도덕적으로 구속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법원의 잣대는 달랐다. 구속영장을 기각시켰기 때문이다. 안희정이 “위계에 의한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입증할 경우 “무죄”가 될 수 있다는 무죄추정주의를 전제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 같다.

이를 지켜 본 국민은 사법부의 이런 판단에 또 한 번 패닉에 빠져 있다. 안희정의 주장대로라면 이 두 부하 직원이 원했거나 적어도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각각 수회씩 가졌다는 말이 된다.

이 말을 들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안 지사의 뻔뻔스러움에 공분하며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다. 역설적으로 본다면 이 두 피해 여성이 돈이나 권력을 얻기 위해 안희정 도지사에게 성 상납을 하였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검찰의 기소독점권도 문제이지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권한도 문제다. 상식이 법이고, 국민정서와 눈높이가 가장 훌륭한 법리이다. 오랫동안 쌓여 온 도덕적 관습이 가장 좋은 법의 잣대라는 말이다.

법원은 이번 심사에서 아예 “위계에 의한 성폭행 혐의”조차 심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방어권”과 증거인멸 우려 없다“는 상투적인 논리를 폈다. 하지만 피해자와 여성단체에서는 ”피해자의 안전권“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며 사법권 독립에 의구심을 던지고 있다.

안 지사가 피의자 신분이기는 하나 문재인 대통령과 심금을 열어 놓고 대면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현 정부의 2인자 라는 사실을 부인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막후의 막강한 권력을 배경으로 “유권무죄 무권유죄” 차원에서 이번 불구속 결정이 내려졌다면 이 정권과 집권여당에도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을 것이다.

위와 같은 논리라면 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는 단 한 사람도 구속시켜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즉 모든 미결수를 감옥에 가두어 둘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기준이 한 법관의 양심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

현재 미투(Me too) 운동은 시민무혈혁명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 모처럼 적폐가 시민에 의해 세척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법원의 판결은 국민자정운동에 찬물을 끼얹은 일이 되고 있다.

본지는 법원에게 규정적 의미의 법리보다는 도덕적 범죄와 관행적 관습 법리를 적용하여 국민의 정서로 판단하여 줄 것을 간절히 청원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3월 31일 0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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