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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경.공수처 수사권 조정 정부가 주도해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1월 15일 0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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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청와대가 검.경.공수처의 수사권 조정안을 내 놓았다. 많이 부족하지만 헌정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 대다수의 국민이 반기는 것 같다. 검찰의 독주와 독선이 국민정서에 뿌리 깊이 박혀 있다는 역설이다. 공수처의 신설로 수사기관이 하나 더 늘어났다.

상호 간에 적절한 업무 분담이 상호 존중과 견제를 가져 오므로 국민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고, 전문성 제고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검찰은 기득권을 포기하려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당장 오늘 검찰총장 주재의 대응방안을 모색한다고 한다. 그 동안 검찰조직을 이끌어 온 검사는 힘들게 사법고시를 통과했지만 소신 있게 정의를 구현하지 못하고 상명하복과 권력의 해바라기로 함몰되어 왔다.

그곳에 정치권력과 하명만 있었지 정의는 없었다. 왜정 때부터 이렇게 자리 잡아온 검찰에 수사복을 벗긴다하니 반발은 당연하다. 사실 정권이 검찰을 이용하고 사주해 왔으니 그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애기하면 검찰조직은 없어도 된다.

사법부에 재판부.검찰부가 따로 있어도 무방하다. 이 말은 그 동안 검찰이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나쁜 짓을 많이 했다는 말이다.

검찰의 불만과 자만이 표출의 극치를 이룰 수 있다. 사전에 조정도 하지 않았다고 볼멘소리를 하나 검.검 조정은 불가능한 수사(修辭)에 불과하다.

그간 검찰은 제 자리를 찾지 못했다. 국민의 정서에는 “권력의 시녀”로 자리 잡고 있다. 초상집이니 최악의 날이니 한갓 이상형에 불과하다는 따위의 오만함으로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없다.

우리 국민은 더 큰 개혁 즉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사합의제도나 기소독점합의제도 등을 원하고 있다.

청와대는 총론만을 열거하고 각론은 부서끼리 협의하라는 애매모호한 여운을 남겼다. 이런 일들은 예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한 번도 합의도출을 하지 못했다. 이왕기사 칼을 뽑았으면 구체적인 조정까지 그 소임을 다 해야 가능한 일이다.

또 부처끼리 싸움만 붙어놓고 용두사미가 된다면 이 또한 국민호도용으로 전락될 것이다. 고도의 사술적 포퓰리즘을 더 이상 양산하지 않길 바란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01월 15일 0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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