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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뉴스 사설] 국민의당 신중한 탄핵의중은 옳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2월 03일 01시 05분
↑↑ 탄핵이 능사가 아니라는 옴부즈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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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모.친문 일색의 지지자들이 1일 국민의당이 탄핵결의안에 신중을 기하자 직격탄을 쏘아 올리며 일제히 격렬한 비난을 퍼부었다.

수가 낮아도 한참 낮은 ‘묻지마노사모’ 일당들의 무분별한 속성을 다시 보이는 것 같아 씁쓰름하다. 만약에 탄핵안이 비박들의 비협조로 국회에서 부결되거나 의결되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헌재의 가결이 늦어지거나 부결이 된다면 그때 가서는 어떤 궤변을 들고 나올 것인가?

국회에서 탄핵이 부결될 경우 여당에 대한 집중포화를 쏴 정치적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는 인정을 하나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고, 헌재에서 재판관 결원 등으로 시일을 끌거나 부결이 될 경우 헌재 재판관을 처단이라도 한들 박근혜를 끌어내리지는 못하게 된다.

지금 박근혜와 청와대, 수구 꼴통들은 법 절차에 따라 탄핵을 해 오기를 확수고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를 한다고 하면서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꼼수를 쓰고 있다. 어쨌든 임기는 채우겠다는 속내가 보인다.

헌재의 판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도 대선까지는 8개월이 소요된다. 거기에다가 헌재의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는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다. 박 소장은 대통령 몫이고, 이정미는 노무현 전 대통령 몫이였지만 지난 통진당 해산에 찬성을 한 전력이 있다. 그렇다면 향후 임명될 두 재판관 역시 보수성향의 친 박대통령 측근으로 보아야 한다.

야권의 재판관은 9인 중 고작 2명에 불과하다. 헌재판결은 반드시 재판관 전원인 9인이 참여하여 6인 이상의 찬성을 해야만 가결이 된다. 대통령이 임명을 지연시킬 수도 있고, 헌재에서 판결을 늦추거나 부결될 수도 있다. 그러면 내년 12월 대통령 선거일이 도래되고 만다. 이렇게 되면 모든 탄핵투쟁이 헛수고이고, 오히려 국민적 거센 반격에 부딪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더민주당이나 정의당은 헌재 판결이 결코 야당에 유리하지 않다는 사실을 빤히 알면서도 국민을 선동하고 호도하고 있다. 그 지지자들을 앞세워 탄핵이 극약 처방인양 몰아붙이고 있다. 그 이유는 정치적 선명성과 주도권을 확보하고 여당에 부담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달리 말하면 대선에 우리한 고지를 점해 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이런 과정에서 본다면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국민의당 탄핵결정은 옳다고 보아야 한다.

대권을 생각한다면 즉시 “하야”를 시켜 2개월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것이 여당에게 시간과 빌미를 주지 않아 대선에서 유리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당과 안철수 전 대표는 또 철수했다. 노사모가 무서웠는지 소신을 밀어붙이지 못하고 2일 야 3당이 9일 국회에서 가결하는데 합의했다.

이렇게 소신도, 정론도 펼치지 못하는 야당들에게 어떻게 수권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금 야3당이 공조해야할 일은 탄핵이 아니라 당장 퇴진시키는 일이다. 이제라도 야당은 국민을 식상시키는 꼼수를 지양하고,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임을 명심해야 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12월 03일 0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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