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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윤 무모한 줄다리기 이제 멈춰야..국민이 피곤하다

문, 둘 다 해임하고 국정조사·특검 제안하고 수용하라
윤, 헌정사상 초유의 항명..국가기강 문란시킨 하극상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1월 27일 0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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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최고 권력기관이라할 수 있는 법무부와 검찰청이 내홍에 휩싸여 지난한 싸움에 국민만 피곤하다. 이 두 기관의 수장을 임명한 대통령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딴 눈을 펴고 있으니 이래저래 국민만 불행하다.

누가 잘했고, 잘못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쩌다 집안 꼴이 이지경이 되었느냐 말이다. 우리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법무부나 검찰의 권력행사가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일이라면 그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관심있는 국정목표의 하나는 “검찰개혁”이었고, 이를 위해 키우고 찾는 검사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법무장관의 업무지휘를 받도록 법에서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그 동안 국민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온 ‘검찰’이라는 조직이 존치해야 하느냐하는 회의마저 들고 있다. 그 이유는 해방 이후 검찰조직은 ‘사회정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유지’를 위해 존재해온 기관이기 때문이다.

지금 싸움은 법무부와 검찰의 싸움이 아니라 장관과 총장 간의 싸움이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해프닝에 우리 국민이 식상해 하고 있다.

이 싸움의 발화지점은 조국사태다. 이를 검찰총장이 이 정권의 의중을 일탈하며 반기를 들었고, 국민의힘당은 “이때다 싶어” 윤 총장을 거들면서 국민 여론몰이에 박차를 가하며 정권 흔들기용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어 발발한 이전투구다.

추 장관은 법과 권력이 있고, 윤 총장은 야당(국민의힘당)과 일부 국민이 있다. 우리 국민은 이들의 싸움을 즐기다 못해 이제 염증을 느낀다. 코로나 강풍에 무모한 싸움을 보자니 화가 치솟는다는 말이다.

문 정권이 정의로운지 아닌지는 국민이 평가할 부분이다. 윤 총장이 이에 맞서는 것이 법과 상식에 맞은 일인지 남용인지도 우리 국민이 판단할 문제다. 본인이 몸 담고 있는 정권이 맘에들지 않는다면 “중이 절을 떠나듯”이 떠나면 된다. 이를 뜯어 고치겠다고 임명권자나 상사에게 항명하는 것은 하극상이다.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주범으로 징계의 대상이 맞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오로지 국민의 몫이다.

우리는 문민정부 시절의 한 일화를 잘 알고 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대쪽같은 이회창씨를 감사원장에 임명을 했으나, 이에 사사건건 간섭을 하자 사표를 내 던졌다. 그 후로 국민적 지지를 받아 한나라당(국민의힘당 전신)의 대표와 2번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 두 번의 기회를 모두 잃은 비운의 정치인이 되었지만 정도를 걸음으로써 큰 일을 도모하게 된 사실을 볼 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공무원이다. 문 정부의 주문이 본인의 사고에 맞지 않는다면 스스로 용퇴하면 된다. 신분을 망각하고, 정치배경을 앞세워 정치인처럼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

문 정권과 추 장관, 지금 뭐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직무정지’를 할 것이 아니라 경질을 하고 새 총장을 임명하면 될 일이다. 임기를 못 채우고 떠난 장·차관이 수두록 하다. 이 정부가 무엇 때문에 질질 끌려가는지 모를 일이다.

지금 국민적 의혹이 제기 되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개입·라임·옾티머스 사건 등을 털고 가야 한다. 문 정권 아래 투명하거나 담백하지 못한 의혹 모두를 낱낱이 밝혀 국민으로부터 더 두터운 신임을 받아야 정권을 지킬 수 있다. 관련자가 있다면 100명이든 500명이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검찰이 자유롭게 조사할 수 있도록 멍에를 벗겨 주어야 한다. 검찰을 못 믿는다면 ‘특위나 특검’을 하면 된다. 이를 과감하게 제안하고, 받아들이는 통 큰 정치를 보여 줘야 한다.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정권을 넘겨주면 된다. 곪아서 터지면 처방할 수도 없다. 이를 무리하게 덮으려다가 더 큰 화를 자초할 수도 있다. 요즈음 문 대통령의 하는 모습을 보면 추 VS 윤 싸움시켜놓고 수습방안으로 두 사람 다 경질하는 수순을 밟을 공산이 크다.

그렇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은 두 사람 모두를 임명한 사람이다. 이들은 누구의 잘 잘못을 떠나 국민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고 비난을 받고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한테 ‘업무배제’ 명령을 내리고 징계를 하여 파면을 시키겠다며 짓밟고 있고, 검찰총장 또한 헌정사상 초유의 항명으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법무부가 쑥대밭이 되고 있다. 이쯤되면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할 때다.

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추·윤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기하고 나섰다. 하지만 집권당 대표의 발의에 민주당 내에서조차 냉냉한 분위기다. 의혹 사건들을 덮자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검찰을 만들어 국민을 기만하자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국정조사도 특검도 모두 받아들이고 오히려 제안하여 국민적 의혹을 권력과 정치적 술수로 해결하려한다는 오해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따라서 이참에 검찰조직이 대한민국에 꼭 있어야 하는지, 새로운 헌법적 수사기관의 설치 필요성은 없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아침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11월 27일 0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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