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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기본요금 4,500원까지 올라갈 듯

2018년 02월 26일 [옴부즈맨뉴스]

 

↑↑ 서울 택시비 4,500원까지 올라갈 듯
ⓒ 인터넷캡쳐

[서울, 옴부즈맨뉴스] 임천호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이 900~1500원 오르고, 할증 시간도 1~2시간 앞당겨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 기사는 10일 이상의 자격 정지를 부과해 퇴출시킬 수 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택시운송원가 분석과 3개 개선 협의체 논의를 통해 요금 인상과 할증 확대, 승차거부 기사 퇴출 등을 핵심으로 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서울시는 늦어도 3월까지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본요금 인상은 25%를 올리는 것이 1안이다. 기본요금은 현재의 30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르며, 회사 택시 기사들의 임금은 하루 8시간 기준으로 3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시내버스 기사의 월 평균 수입 303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회사 택시 기사들의 월 평균 수입은 218만원이다. 2안은 15% 올리는 것으로 기본요금은 3900원이 된다. 이 경우 기사들의 월 평균 수입은 254만원으로 올라간다.

서울시는 이렇게 기본요금을 대폭 올리게 된 이유로 3가지를 들었다. 2017년 물가 상승률 2.9%, 2017년 액화석유가스(LPG) 요금 20.4% 인상,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 등이다. 서울연구원의 원가 분석에 따르면 이들 요인으로 인한 인상 수준은 9%다. 여기에 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6~16%를 더하려는 것이다.

요금 할증제의 확대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밤 12시~새벽 4시 사이 20%인 할증 시간을 1~2시간 당기겠다는 것이다. 밤 11시로 당기면 추가 시간에 20%, 밤 10시로 당기면 추가 시간에 10%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할증 시간이 늘어나면 택시 공급도 늘어나 택시 잡기가 좀더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승차거부한 기사를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승차를 단 한 차례라도 거부하는 기사는 최소 10일 이상의 자격정지를 당하는 것이다. 기존에 승차거부에 대한 1차 처분이 과태료 20만원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0일 자격정지를 받으면 수입이 70만원 줄고,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하며, 회사 택시는 고용상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2016년 서울시의 조사를 보면, 택시 승객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불만은 불친절(34.6%)과 승차거부(30.7%)였다.

옴부즈맨 기자  ombudsma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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