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연예·스포츠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선우은숙, `혼인취소소송` 하나..˝유영재 삼혼·사실혼 몰랐다˝
2024년 04월 11일 [옴부즈맨뉴스]
↑↑ MBN '속풀이쇼 동치미' (사진 = MBN 방영 캡처 사진)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고정연 취재본부장 = 아나운서 유영재(61)와 이혼한 배우 선우은숙(65)이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유영재가 선우은숙과 결혼이 '재혼'이 아닌 '삼혼'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선우은숙이 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나오기 때문이다.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지난 8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유영재가 선우은숙을 포함해 법률혼 세 번, 사실혼 한번 등 총 4차례 결혼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진호는 "유영재는 첫 번째 전처와 이혼 이후 골프선수와 재혼을 진행했다. 유영재가 골프에 관심이 높은 이유 역시 이 지점에 있다. 이 여성과 결혼 생활 역시 오래 가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유영재는 두 번째 여성과 이혼을 끝으로 돌싱으로서 삶을 즐겼다. 다만 이 과정에서 라디오방송 작가 A씨와도 사실혼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했다"며 "유영재는 돌싱이었던 A씨가 2022년 말 전남편 장례를 위해 잠시 지방에 가 있던 2~3주 사이 선우은숙과 혼인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선우은숙은 유영재의 삼혼 사실을 몰랐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이진호는 밝혔다. 이진호는 "선우은숙 지인들도 (유영재의 삼혼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특히 선우은숙은 지인들한테 유영재가 재혼이라고 밝혀온 만큼, 유영재의 삼혼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했다.

유영재와 A씨의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도 "선우은숙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결혼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선우은숙이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민법 816조에 따르면 사기나 기망에 의해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 취소가 가능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상대를 기망해 성립한 혼인을 뜻한다.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인 내용을 속였거나, 그 거짓이 적극적인 허위사실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전혼 사실 또는 자녀를 숨긴 것도 혼인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보고 있다.

혼인취소소송은 기망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또 결혼 전 배우자의 기망 사실을 몰랐다는 증거를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혼인이 취소된다면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성격의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 아울러 혼인 취소 사유를 숨긴 그 부모에게도 위자료 책임이 인정된 판례가 있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10월 혼인신고로 법적 부부가 됐다. 둘은 기독교 신자라는 공통점으로 만난 지 8일 만에 혼인신고를 했지만, 지난 5일 1년 6개월 만에 이혼을 발표했다. 선우은숙의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는 "선우은숙이 유영재와 이혼했다.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ombudsmannews@gmail.com
“”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옴부즈맨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