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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과 약혼”…장례식장까지 찾아간 50대 스토킹 남성 구속 기소
조모 장례시장에서 행패·성적 모욕까지
2024년 04월 22일 [옴부즈맨뉴스]
↑↑ 국민의힘 재선 배현진 의원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허정일 취재본부장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임유경)는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지난 19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배현진 의원의 조모상 당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을 찾아가 “나는 의원님과 약혼한 관계다.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 받았다”며 행패를 부렸다.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배현진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사귀는 관계다”라며 허위사실을 게시하고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렸다. 또 직접 찍은 배현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사진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등 지속해서 배 의원에 대한 위협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배현진 의원 측은 이달 초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서울 송파경찰서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출석에 불응했다.

결국 경찰에 체포된 A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은 지난 19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배현진 의원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 “스토킹과 허위사실 유포는 정치인 여부를 떠나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정확한 법의 판단으로 국민들이 불안감에 떠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옴부즈맨 기자  ombudsma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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