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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1심 모든 혐의 무죄
법원 “합병 목적, 경영권 승계 단정 못해”
업무상 배임·분식회계 혐의도 무죄 판단
함께 기소 최지성 등 13명도 모두 무죄
2024년 02월 05일 [옴부즈맨뉴스]
↑↑ 법원 나서는 이재용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 합병·회계 부정’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오고 있다. 법원은 이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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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종수 취재본부장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한 지 약 3년5개월 만이다.

재계에선 이 회장이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9년째 이어진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한 만큼 삼성 전체를 이끌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실행에 옮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5일 자본시장거래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정 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당시 두 회사는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제일모직의 주가를 높이고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려 했던 것으로 봤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법원은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승계로 단정할 수 없고,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두 회사의 합병은 2015년 3∼5월 양사가 합병 필요성 등을 검토한 뒤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합병 추진을 결정했다고 봤다.

양사의 합병 비율과 시점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진회계법인이 평가 과정 전반에 걸쳐 평가 결과를 조작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합병으로 인한 경영권 안정화는 삼성물산은 물론 그 주주에게도 이익이 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1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회장에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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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혐의 역시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다. 1심 재판부가 삼성전자 측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향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 회장 변호인 측은 재판부 선고 직후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ombudsma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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