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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민주당 판정승, 코너 몰린 한동훈 완패..民 “사퇴해야”
헌재 “한동훈, 청구인 자격없다”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
한동훈 “결론 공감 어려워”…민주 “책임지고 사퇴해야”
民 한동훈 탄핵카드 놓고 고민
2023년 03월 23일 [옴부즈맨뉴스]
↑↑ 헌법재판소 전경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헌법재판소(헌재)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동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은 각하했다.

한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고, 검사들은 헌법상 권한을 침해받지 않았다는 것이 결정의 요지다.

정치‧법조계에선 사실상 '한동훈의 완패'라는 해석이 나온다. 헌재의 판결로 민주당의 '검찰개혁' 목소리엔 힘이 실리게 됐고, 한 장관의 '검수완박' 비판 명분은 퇴색되면서다. 국민의힘과 한 장관이 헌재 판결에 불만을 드러낸 가운데 민주당은 '한동훈 탄핵' 카드를 매만지는 모습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2022년 9월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2022년 9월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 법무부·檢 청구 '각하' 처분…"자격 없다"

한동훈 장관은 취임 직후 '검수완박 저격수'를 자처했다. 헌재 공개 변론장에도 직접 출석해 '검수완박'을 밀어붙인 민주당을 거세게 비판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9월27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 출석해 "(법안은)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법안은 절차적으로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장탈당, 회기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진 법안"이라며 "합리적인 토론의 기회를 없애고 헌법이 말하는 다수결의 원리를 위반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부끄러울 정도로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만약 헌재가 이번 심판을 통해 '이 정도는 해도 된다'고 허용한다면 앞으로 총선에서 승리하는 다수당은 어느 당이든 위장 탈당 등을 '백전백승의 만능키'로 십분 활용할 것"이라며 "이것이 대한민국의 입법 '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을 넘었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 된다'고 멈출 수 있는 곳은 이제 헌법재판소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 장관의 호소는 통하지 않았다. 헌재는 23일 법무부와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법한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당사자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이다.

헌재는 청구인인 한동훈 장관에 대해 "법안은 검사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대해서도 "법률개정행위는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라며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다만 헌재는 국민의힘이 이 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 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도 5대4로 기각됐다.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23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23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유감"…민주당 "한동훈 파면해야"

한 장관은 헌재 판단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부) 위헌·위법이지만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수의견인) 다섯분의 취지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라며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안 하고 각하하는 등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소수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인정해서 '검수완박' 필요를 전적으로 부정한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한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 장관이 삼권분립을 훼손시키고, 국가의 혼란을 자초했다는 이유에서다. 야권 일각에선 '한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 결정에 대해 "헌법 정신에 기인해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 입법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며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원상복구와 한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은 오로지 검찰 독재 정권을 위해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한 장관의 무모한 정치 소송은 헌재로부터 각하당했다"며 "심판 자격이 없는 검사를 대표해 법무부가 나선 이 청구에서 특정 부처가 국회 입법권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검찰의 오만함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위에 시행령이란 반(反)헌법적 불법 시행령으로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3권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며 "한 장관은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했다.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각하가 너무나 뻔한 사안을 권한쟁의 청구한 한 장관의 책임을 묻겠다. 법대생도 알 상식을 장관이 몰랐으면 최악의 무능"이라며 "아주 악의적인 정치놀음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 역시 "검찰 정상화 법안은 합법적이고 법안으로서 유효하다"며 "이제 소모전을 자처한 한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할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옴부즈맨 기자  ombudsma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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