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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메라이언 강아지(이 기사와는 무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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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강병훈 반려동물전문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애로 뛸 수 없는 상태인 이웃집 강아지를 발로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쪽 뒷다리에 무릎뼈 장애가 있는 강아지의 사정에 비춰보면 B 씨의 행동은 위급하고 곤란한 상황을 피하려는 이유가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봤다.
B 씨는 법원에서 강아지가 먼저 달려들어 자신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강아지는 포메라니안 종에 흔히 나타나는 장애로 인해 제대로 뛸 수 없던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 강아지에 대해 정당방어를 하기 위해 발로 걷어 찬 행위는 ‘정당방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다.
강병훈 반려동물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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