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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원칙이 우여곡절 끝에 작년 1월 1일에서야 시행되었다. 그런데 웬 일인지 1년만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되어 어제(29일) ‘종교인 과세 완화법’을 상임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도 모두가 이에 동조했다. 반대했다가는 내년 총선에서 종교인들의 표를 잃을까봐서다.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종교인에 대한 조세특혜를 인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 시점인 2018년 이후부터 근무기간을 따져 종교인 퇴직금에 대해 과세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면 종교인이 내는 퇴직소득세가 줄어들게 된다. 현재는 퇴직 시 받은 일시금에 원천징수 방식으로 퇴직소득세가 자동으로 부과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세 대상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법 시행일인 ‘2018년 1월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줄어든다.
예를 들면 A 목사가 작년 말까지 10년간 근무한 뒤 10억 원을 퇴직금으로 받았을 경우, 현재는 10억 원 전체를 퇴직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개정안이 처리되면 ‘2018년 1월 이후 근무기간(1년)에 전체 근무기간(10년)을 나눈 비율’을 곱하게 돼 10분의1 수준으로 과세 범위가 줄어든다.
만약 20년을 근무했다면 20분의 1, 30년을 근무했다면 30분의 1로 과세 범위가 축소된다. 이도 부족하여 2018년 1월1일 이후와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퇴직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소급적용하여 정부에서 초과납부한 세금을 환급해 준다는 것이다.
이는 어느 종교든 그 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에서 가르치는 “평등의 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라며 “평등”과 “특수계급 불인정”을 천명하고 있다.
특히 1000만명의 신자를 가진 기독교 경전인 성경에도 2000년 전 예수그리도는 세금에 대한 시금석을 공포한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기준을 천하에 밝혔다.
“모든 법률은 헌법을 위반하면 무효다.” 그런데 어찌하여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나리들이 스스로 헌법을 위반해 가며 우리 사회의 가장 보편적 가치인 “평등의 정신”을 그르치며 “특수계층”을 인정하려 하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다. 이들이 우리 국민에게 “종교인들은 특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금을 깎아주어도 좋다”는 의견을 물어 보았는지 묻고 싶다. ‘국민의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권리를 남용하고 독직행위를 일삼으며 국민에 대하여 업무상배임 행위를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순전히 종교 지도자들의 세금을 깎아주어 돌아오는 총선을 위해 선심을 쓰자는 것 이외에는 국민적 명분과 실리(實理)가 없다. 적어도 이 법을 통과시키려면 국민 여론조사를 수회 실시하여 객관적인 자료라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진정한 종교인이라면 그들이 신봉하고 있는 경전(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성직자의 자세일 것이다. 왜 나는 신자들이 내고 있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를 양심에서 규명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제 본회통과만 남았다. 우리 국민의 정서와 관계없이 통과는 불보듯 뻔하다. 우리 국민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더구나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이런 악법을 양산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
제발 국회의원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대한민국 과세의 원칙을 스스로 지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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