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길거리등에서 임의로 매매 하는 것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진다. 지자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길거리에서 강아지, 토끼 등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허정룡 판사(형사23단독)는 길거리에서 토끼를 판매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ㄱ모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9월 서울 관악구의 한 길거리에서 토끼 7마리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판매하려면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 한다. 또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이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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