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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 비겁한 사법부, 정치권력 앞에 식물법원(植物法院)...이재명, 모든 재판 선거 이후로 연기해 줘.... |
2025년 05월 12일 [옴부즈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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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을 기초로 하는 민주공화국이다. 하지만 행정부 수반 인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기형적인 대통령제도 를 채택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삼권이 서로가 견제하고 통제하는 기능이 사실상 실종되었다는 말이다.
사법부가 탄핵정국에서 벌어진 이번 조기 대선에서 사법리스크로 뒤범벅이 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하여 무릎을 끓은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이미 몇 년씩 끌어오고 있는 형사사건을 선거를 핑계로 줄줄이 대선 이후로 연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심리 일자를 잡아 놓고서도 연일 연기해 주는 아부형 사법부가 처량하기 짝이 없다. 이미 이재명 후보는 지난번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정치적 사형선고가 내련 진 상태다.
사실 사형집행이라 할 수 있는 서울고등법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6.3 이전에 나는 것이 헌법 84조의 시빗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은 사형집행을 못 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법부를 융단폭격하고 있다. 이는 오로지 이재명을 위해서다. 보기만해도 소름이 끼친다.
만에 하나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 될 경우, 논란의 화약고가 될 수 있는 파기환송심 선고가 6.3로 연기됐고, 당초 5.20로 예정돼 있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 기일이 무기한 연장됐으며, 대장동·성남FC 의혹 관련 재판 기일은 6월24일로, 서울고법 형사7부는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을 6월18일로 각각 대통령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이 후보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서울고법) ▲위증교사 2심(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관련 사건(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법인카드 유용 사건(수원지법) 등 총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다수당을 이용하여 초법적인 행태로 사법부 길들이기에 들어갔다. 파기환송을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에 대하여 국회에서 청문회·특검·국정조사를 개최하고, 탄핵소추를 운운하는가 하면 파기환송 찬성을 한 대법원 10명을 탄핵하겠다고 한다.
당이나 이재명에게 불리한 판결만 하는 판.검사.장·차관들 33명이나 줄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켜 윤석열의 무모한 비상계엄에 단초(端初)를 제공한 부분도 모자라 대법관들을 모조리 탄핵하겠다고 하니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다.
‘칼로 흥한자는 반드시 칼로 망’하는 법이다. 본인들의 권력 쟁취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법부에 대한 광란의 질주를 보고 있노라니 무서운 전율이 전신을 적신다. 탄핵으로 흥한자는 탄핵으로 망하고, 법으로 흥한자는 반드시 법으로 망하는 이치다.
지금 대한민국은 식물법원(植物法院) 시대를 맞고 있다. 사법부의 정당한 직무를 두고 민주당이나 지지자들 또 진보성향 법조인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사법부의 정치개입”이라며 사법부에 직격탄을 퍼붓고 있으나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국민 앞에 헌법을 수호(守護)하는 일이고, 고유의 업무를 집행하는 일이다. 법 집행에 있어서 본연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일인데 이게 무슨 대선 방해, 선거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
사법부가 이런 논란에 휘말렸다고 판단하며, 논란 확산을 피하기 위한 방어적 결정이라고 옹색한 변명을 하고 있지만 사법부는 정치권력 앞에 굴욕적(屈辱的)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전시에도 사법부는 멈추는 일이 없었다. 이런 사법부를 족쇄(足鎖)를 채우며 잡아 먹을 듯이 떼거지들이 발톱을 세우니 범접(犯接)할 수 없는 집단 같다.
그나 따나 찍고 싶은 사람이 없는 대선을 치러야 하니 따분하기만 하다. 사법부마저 입법부에 예속(隸屬)되어 가는 모습에서, 날은 따뜻한 봄날인데 왜 이렇게 암울한지 모르겠다.
정치가 법 위에 군림하면 사법부의 존립 이유가 무엇인지 또 해골이 복잡해지는 오후다. 과연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살아 있는 부서인지 테스형에게 물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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