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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을 발의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온유상 취재본부장 = 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에게 허용되는 기준을 시행령으로 제시했는데 이게 또 논란되고 있다.
직무와 관련된 사람한테 제공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까지로 정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관련 업계는 소비가 크게 줄 거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을 거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은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보다 오히려 완화된 기준이다.
반면 이 기준도 너무 엄격하단 쪽에선 법이 시행되면 식당 매출이 줄고, 선물 구매가 줄어들어 내수가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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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전국 농축산연합회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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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의 매출 감소 예상치는 연 매출의 5%인 4조 원이며, 법 적용 대상인 공무원, 교사, 언론인이 손님의 16%인데 1일 1인당 3만 원 이상 쓰는 비율이 30%로 볼 때, 이걸 단순히 곱한 결과다. 직무 연관성과 상관없이 3만원 이상은 모두 '접대'로 본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선물 구매는 1% 미만 감소에 그치고 부패가 줄어들면 그만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서민과 농어민 피해는 세제 지원 같은 정책수단을 동원해 최소화해야 하지만 일단 법을 시행하면서 보다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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