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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무원, ‘조직적 비리’ 뇌물 · 정보 빼내 땅 투기 · 국내외 골프접대
2016년 03월 12일 [옴부즈맨뉴스]
↑↑ 비리 종합셋트를 제조하는 김해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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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옴부즈맨뉴스] 노익 기자 = 부동산 개발 허가를 맡은 경남 김해시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비리가 드러났다. 

부인 통장으로 뇌물을 받아 챙기고, 해외 접대 골프여행에 개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까지, 불법이 판을 쳤다. 

경남 김해시청 허가 민원과 계장 이 모 씨 부인의 계좌에 하루에 천 만원씩 일주일간 7천만 원이 입금됐다. 돈을 보낸 사람은 부동산개발업자였다.

함께 근무했던 장 모 국장은 업자와 함께 임야에 2억 원을 투자했다. 빼돌린 개발 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땅 투기다. 장 국장은 부당 이득 5천만 원을 부인 계좌를 통해 챙겼다.

장 국장은 또 사업 허가에 힘을 써준 후배 공무원 3명에게 사무실에서 200만 원씩 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2년간 지지부진했던 사업 승인은 뇌물 접대가 시작되자 6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한 관계자는 "'주변 환경과 조화로워야 된다'는 그런 트집을 잡아서 일단 반려를 한 다음에 부동산 브로커가 붙어 뇌물을 주면 즉시 허가를 해주는 수법으로 돈을 챙겼다“고 말했다.

또 계장부터 국장까지 허가 민원 관련 공무원 8명은 국내외 골프 여행을 공짜로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비용 800만 원은 시행사 대표가 부담했다.

결국 경찰은 김해산업단지 등 개발 사업 허가 민원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 2명과 부동산업자 3명을 구속했다.

옴부즈맨 기자  ombudsma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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