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논평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SNS에 자녀 사진 올리지 말자
2016년 03월 02일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칼럼,옴부즈맨뉴스]김호중 기자=지난 2014년 영국의 한 아빠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10살짜리 딸 사진을 게재했다. 그리고 별다른 추가 멘트 없이 두고 있었다. 그런데 한 남성이 접근했다. 페이스북 쪽지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아빠는 메시지를 보낸 남자가 성범죄자라는 판단이 들어 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자신이 열 살 소녀라며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 메시지를 믿은 남성은 자신의 집으로 오라며 주소를 남겼다. 그리고 이 남성은 경찰에 체포되어 결국 징역 6년 7개월이 선고됐다. 아빠는 영웅이 됐다.

이 기사를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든다. 기사처럼 이 아빠가 지혜롭게 성범죄자를 잡았다며 환호하는 경우와 이와 유사한 일이 본인에게 생긴다면 끔찍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필자는 후자를 경계한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것이 자녀다. 많은 부모들이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SNS에 자녀의 사진을 많이 올리고 있다. 이 행위가 위험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영국일간지 텔레그래프를 통해 나왔다.

프랑스 경찰이 “자녀를 보호하라”며 “자녀 사진을 온라인에 게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전혀 틀리지 않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납치 또는 성범죄를 생각하면, 부모가 온라인에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본인의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어린이의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할 경우 이러한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해 향후 감정적 마찰이나 심지어 법적 분쟁의 소지도 있다. 내 자식이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의미다.

예쁘지 않은 내 자식이 어디 있겠나. 하지만 내 자식은 더 예쁘고 더 멋지다는 자식자랑은 결국 아이를 소유물로 전락시켜, 최악에는 이런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누군가 자녀 사진에 집착해 점점 다가오는 장면을 상상해보면 답은 나온다.

또 아이들의 초상권 행사가 당장에는 부모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족관계는 예측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더 이상 자식을 부모 허영심과 과시욕의 미끼로 내던져선 안 될 것이다.

김호중 기자
옴부즈맨 기자  ombudsmannews@gmail.com
“”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옴부즈맨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