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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 헌법소원 3건 줄줄이 `각하`
"헌법 개별 조항, 위헌 심사 대상 될 수 없어"…1건은 심리 중
李대통령 재판 5건 중 4건 잠정 연기…헌법 84조 '불소추 특권’ 인용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 (특가법상 뇌물 혐의) 22일 공판기일 잡혀
2025년 07월 02일 [옴부즈맨뉴스]
↑↑ 이재명 대통령 (사진 =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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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임용빈 취재본부장 =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들이 잠정 연기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던 헌법소원이 줄줄이 각하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4일 일반 국민이 제기한 '헌법 제84조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부에서 헌법소원 청구를 사전 심사했다.

재판부는 "헌법의 개별 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헌재는 전날에도 재판 지연 등 위헌 확인, 불소추 특권 적용 등 위헌 확인을 요구하는 헌법소원 2건을 잇달아 각하했다.

그밖에 '재판 지연 위헌 확인' 헌법소원 1건은 심리 중이다.

지난달 9·10일 헌재에는 '서울고법 재판부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 지정으로 평등권이 침해됐다' 등 내용의 헌법소원 사건 4건이 접수됐다.

이는 모두 일반 국민이 제기한 사건으로 재판 지연, 불소추 특권 적용, 재판 취소 등의 위헌 확인을 요구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지난달 9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추후 지정 근거로 든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 위증교사 2심도 모두 '추후 지정'으로 잠정 연기됐다.

수원지법에서 진행되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전날 열린 공판준비 기일에서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과 연관 있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 사건은 오는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만약 해당 사건까지 추후 지정될 경우 이 대통령이 받아왔던 5건의 재판이 모두 잠정 연기된다.
옴부즈맨 기자  ombudsma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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